근로장려금과 더불어 5월이 되면 챙겨야 하는 것이 자녀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기준 및 지급일의 경우 아래 근로장려금 링크에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한데 홑벌이 맞벌이 모두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인 가정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 20% 상향된 2억 4,0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완화되었으면 현재 80만원의 상한선 기준 또한 원래 70만원에서 늘어난 것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산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월세 보증금, 전세금, 금융재산, 동산, 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 되며 부채가 있어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산기준이 2.4억원 미만이지만 1.7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 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10% 감액 후 수령하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 수령시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로 접속,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해당이 된다면 직접 홈택스앱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아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를 눌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1544-9944 로 직접 ARS 신청이 가능한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위와 같으며 홑벌이의 경우 2,100만원까지 자녀 1명당 80만원, 초과시 50만원이며, 맞벌이의 경우 2,500만원 기준으로 각각 80만원과 50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기타
- 가구원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빠가 신청하면 엄마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을 확정시켜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만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환급 받으실 세액만 남아 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와 자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보통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6-11월 신청시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소득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 시 세액 공제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총 지급액의 30% 범위내에서 환수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