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근로장려금은 대학교 다닐때 학생들이 도서관 또는 학생처 등에서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는 것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학생 신분으로 적은 근무시간으로도 꽤 많은 급여를 받게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선정받기 위해 꽤 경쟁이 치열했던거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건 근로장려금 제도가 아니라 근로장학생 제도였습니다.
뭐 근로장려금제도와 근로장학생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어느정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여 잠시 헷갈렸었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꾸준한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에 보탬을 주려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조건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가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조건 및 최대 지급액
재산 조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해당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직종을 갖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되어있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 전화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둘다 받지 않았을 때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반기지급일
- 2022년 정기분 지급일 : 2023년 9월
- 2022년 하반기 반기지급일 : 2023년 6월
- 2023년 상반기 반기지급일 : 2023년 12월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럼 근로자의 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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