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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자격 총정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5. 2.

22년 5월의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산정액 기준

일단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궝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실질소득을 늘려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금액 여부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은 위와 같습니다.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위와 같은 공식을 참고하여 계산이 가능한데 상반기 하반기 총 급여액을 계산한 후 아래 첨부된 브로셔에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을 참고해 계산하여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안내 브로셔(최종).pdf
2.89MB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

현재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정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신청 자격에 따라 부합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자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접수일 당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접수일 전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부를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 형태의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되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같이 사는 사람에 한함

◆ 총소득 요건

위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와 같은 기준 금액 미만, 총 급여액에 근거하여 각각의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한 소득을 합한 금액

 

-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아래 ①+②+③ 합한 금액

총소득 금액 계산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재산 요건

신청 기준일 가구원의 재산 요건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이나 승용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요건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① 신청 당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 ③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요건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감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재 22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정기분 신청 기간을 넘어 기한 후 요청 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한데 이때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된 채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정기분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에 요청한 사람들의 경우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전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지급일은 23년 6월 중에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23년 상반기분의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을 잘 정독한 뒤 신청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앱 접 속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 서면 둘 다 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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