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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바하는 경우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3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아르바이트비와 실업급여 차액만큼만 수급이 가능하고, 만약 단기 알바가 아닌 지속적인 알바의 경우 재취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단기알바를 할 경우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단기 알바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알바란 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 (주간 15시간 이하)이면서 ② 일당 기준 본인이 받는 실업급여일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 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지속해선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④ 기간과 관계없이 알바 급여가 80만 원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취업의 기준 (실업수당 지급 중단 사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알바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월 60시간) 혹은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일액을 초과하거나, 월 80만원을 초과하는 알바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해 수당 지급을 중단합니다.

 

월 60시간 이내이긴 한데, 주당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취업으로 봅니다. 가령 4주 중에서 첫째 주는 16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3주 동안 40시간 근무했다면 총 알바시간은 56시간이지만, 첫째 주에 15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취업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박탈됩니다.

취업이 아닌 단기알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며, 신고하면 아르바이트비만큼 제하고 수당이 지급됨!

금액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하루라도 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알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임금만큼 당월 실업급여에서 알바를 한 일수만큼 제하고 나옵니다.

 

가령 본인의 일 수급액이 65,000원인데, 하루 일당 4만 원짜리 알바를 5일간 했다면 해당 월은 65,000원 X 5일인 325,000원을 제외하고 나옵니다. 20만 원 벌려다가 325,000원을 날린 셈이죠.

 

즉, 알바를 하더라도 최소한 실업급여보다는 많이 받는 알바를 해야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짜 알바를 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알바 신고는 실업인정신청서 ->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 항목에서 일일 근로한 내역을 건별로 등록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면 모를 줄 알고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알바를 경비처리하면 그 기록이 남으므로 걸립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서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자진신고 시 실업급여 중지 및 전액 반환에 그치겠지만 만약 적발될 경우 수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로 뱉어내야 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취업을 했다면, 차라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혜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 1년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취업에 해당될 경우 그냥 정식으로 신고 후 추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게 더 이익입니다.

 

최소한 미지급분에 대한 50%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50%지만, 정확한 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제도 -> 모의계산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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