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서류, 신청서 총정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31.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조금 오래되었는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뒤로만 미루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려면 뭘 알아야 기회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을 떠올렸을 때, 세금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취득하다라는 뜻은 대충 뭔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란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는 매매, 증여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이 따로 있어 법령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도세와 시군세, 특별(광역) 시세, 자치 구세로 나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취득세는 도세 > 보통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확대내용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한다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확대되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사람들은 "아..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이 되면서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정해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확대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아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수도건 4억원, 비수도건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 1.5억 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확대가 되었네요. 실거래가 범위가 넓어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미 납부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봤는데요. 현재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할 건 생애최초!

 

환급 절차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진행하면, 환급여부를 검토합니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경정청구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감면 적합자는 또한 즉시 환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 : 대부분 2023년 1월 1일로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소급적용 관련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취득세환급 신청을 할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생애최초 구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직접 문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취득세 자체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유상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무상은 증여 등이 있겠죠. 겸사겸사 취득세 세율도 알아봅니다! 주택만 보겠습니다.

 

일단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 같은 경우 일단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주택까지는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동일하나, 2 주택이상부터 갈립니다. 조정이 더 세율이 높음! 또한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과 2 주택만 봐도 큰 차이네요(조정지역 기준)

 

무상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3억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구분하네요. 그래도 기본 3.5%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한 상속을 받았거나, 경락의 경우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나 증여나 기부등을 통해 무상취득한 분들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경락이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네요!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관련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네이버에 일단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데요. 매물종류,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선택하고 계산을 누르면 알아서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10억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3,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는 예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이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밑에 보면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를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위택스로 가봅시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미리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취득세(부동산)를 눌러 계산해 봅니다. 위택스가 네이버보다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10억 원 입력해 주고 저는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이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예시임)

보니까 취득세 자체가 8,400만 원이 나오네요. 조정지역 + 2 주택 해버리니까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립니다. 위택스가 상세하게 선택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잘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간단히 하고 싶을 때는 네이버, 자세히 계산해보고 싶을 때는 위택스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하기도 했던 취득세 관련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현재 각 지역별로 환급 신청도 받고 있으며 감면 확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분들은 잘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