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한 뒤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근무를 하면 1달치의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10년을 근속했다면 약 10달치의 월급이 나온다고 단순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였고요.
이러한 퇴직금에도 지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전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뭔 차이지? 같은 거 아닌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한 번에 받느냐(퇴직금) 연금처럼 나누어 받느냐(퇴직연금)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살아가면서 써야 할 자금이 되던 퇴직금은 금방 써버리거나, 탕진하거나, 사업하다 날리는 경우들을 맞닥뜨리면서 퇴직연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이 퇴직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회사 자체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어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할 시 일시금 또는 연금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C(확정기여형) 형과 DB형(확정급여형) 알아보기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적립된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퇴직 전까지 투자를 통해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제도이죠.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 x 근속 연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비슷하죠. 근로자의 퇴직직전의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때문에 길게 근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죠.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떤 유형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DB형은 안전하게 임금상승률을 적용받아 나의 퇴직금을 쌓아나갈 수 있고, DC형은 나의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하기 이전부터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마지막 3개월의 평균급여를 적용해야 하는 DB형보다는 DC형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나의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 보거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위와 같이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해도 간이로 충분히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퇴직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통합연금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내 연금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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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의 유형과 간단하게 계산, 조회해 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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