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와 같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인데요.
날씨가 좋은 가정의 달의 경우 아무래도 국민들의 휴식, 코로나 종식시기와 맞물려 밖에나가 소비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2023년에 대체공휴일 현황도 한 번 알아볼게요!
기존에 7가지의 공휴일 및 명절이 대체공휴일로 적용을 받았지만, 이후 부처님오신날과 석가탄신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출근 시 급여 계산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인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22.1.1부터 시행해 왔고요.
이때 월급제와 시급제가 급여 부분에서 나뉘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근로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나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반대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어쨌든 유급휴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에는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늘어난 만큼 사업주, 근로자 모두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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