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최대 주 52시간이었던 근로시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주 69시간 까지 가능
지금까지는 주 단위로 묶여있던 연장근로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회사, 근무자 협의하에 선택지를 늘려 일이 바쁜 시즌에는 몰아서 연장근로를 하고, 일이 한가한 시즌에는 몰아서 쉴 수 있는 다방면의 선택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행법상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9 to 6 근무자들의 경우 12시~1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씩 월 ~ 금 5일간 총 40시간을 일하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의 주 69시간 근무제에서는 주 12시간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며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월 52시간을 원하는 날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으로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월간 총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까지 가능한데, 이를 바쁠 때 몰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둘째 주와 셋 째 주가 바쁘다면, 이럴 경우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사용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 째 주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 연장근로를 29시간까지 몰아서 이용하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둘 째 주에 최대 연장근로는 29시간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셋째 주에는 월 52시간에서 29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으니 나머지 23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 52시간을 둘 째, 셋 째 주에 모두 연장근로를 하였고, 5월 한 달 동안 연장근로는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정근로 40시간만 일하고 칼퇴)
또한 일반적으로 주 12시간씩(평균값)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월 52시간이라 함은 평균 주 12시간 정도인데, 이를 분기, 반기, 연단 위로 총량을 넓혀 이용하게 되면 최대 연장근로일수는 줄어듭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시간표에 나와있는 근무표를 한 번 해석해 보면, 주 5일간은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로취침의 반복, 주말에 기절하고 병원에 가고 조금휴식, 집안일, 이후 다시 야근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진대로는 맞지 않는 것이 위의 연장근로 총량관리방안에 나와있듯 건강보호법을 보면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해야 한다.
-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1번부터 맞지 않죠. 새벽 1시 퇴근 다음날 9시 출근은 11시간 연속휴식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은 왕창 몰아서 하지만, 그만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죠.
실제로 복지가 정말 좋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본인 연차 쓰는 것도 눈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이야 연차 쓰면서 눈치 보는 회사가 어딨 냐고 하지만, 저 역시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 쓸 때 눈치 많이 봅니다.
주 69시간이라는 주제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너덜트라는 채널에서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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