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때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보다가 IRP에 대해서 알게 되어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세액공제까지 되어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개인 퇴직연금제도 IRP에 대한 설명을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
IRP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은 바로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좋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개인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은 DB, 확정 기여형은 DC형, 개인 퇴직연금제도가 바로 IRP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직원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퇴직금은 회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이때 DB형이나 DC형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금 이외에 자금을 추가로 더 관리하거나 퇴사 후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고 싶을 때 IR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 제도에 대하여
DB 형인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 DC 형인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그 납입금이 퇴직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따로 가입하고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금과 별개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 혜택만을 바라보고 가입하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700만 원을 덜컥 입금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IRP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진실
IRP를 가입하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 때문에 매년 700만 원을 입금하고 계좌에 잔액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큰 단점은 바로 납입금을 다시 찾는 데까지의 시간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납입한 금액을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되고 만약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이전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조리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저축금액의 전부를 IRP에 넣었다면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비상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운용해야 합니다.
IRP의 운용 목적을 뚜렷하게 알아야 한다.
따라서 IRP는 운용 목적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좋은 제도인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운용하는 자금의 일부를 퇴직금의 형태로 저축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저축의 용도로 모조리 납입하는 것은 55세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할 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B나 DC형은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고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해당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해지가 됩니다. 이후 퇴직금을 어디에 두기가 뭐 한 경우 퇴직금을 그냥 두기보다는 몇십 년 후 은퇴시기까지 남겨두기 위한 자산 관리의 형태로 IRP 제도를 통해서 돈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미래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돈을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해야 할 비상금, 목돈 정도는 마련하면서 IRP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퇴직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혜택에만 눈이 멀어서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IRP의 장점
퇴직금 명목으로 쌓은 돈들을 IRP에서 운용하면서 펀드, 채권, ELS로 투자할 수 있고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굴려나가는 목적으로도 괜찮습니다. 퇴사 시 받는 여유자금을 IRP 계좌에 납입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하면서 돈을 굴리고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직이 잦아 퇴직금은 자주 수령받는 경우 눈에 보이면 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위해 묶어두는 용도로 IRP 계좌를 운용하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에 대하여
IRP에서 납입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금액으로 환산 시 최대 115.5만 원,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92.4만 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광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지는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연봉을 50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적고 거의 반 정도 되는 연봉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더욱 적어집니다. 저도 연금저축펀드 가입 당시 연말정산 시 66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한껏 기대에 들떠있었으나 실제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좋은 혜택은 IRP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이자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퇴직금이 입금될 때도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이 모든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받았다면 이자 소득세를 전부 내야 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은퇴 시까지 IRP를 운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IRP 계좌이기도 하지만 잘 알고 정확한 운용 목적으로 IRP를 이용 시에는 세금도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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