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몇가지 팁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한다. 여기서 세대분리방법이 핵심이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해당 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서 받길 바란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자격요건과 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자세하게 담긴 포스팅 링크를 남겨놓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무엇인가
우선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대체 근로장려금이란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다. 그럼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두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1. 더 많이 받는 사람으로 신청
첫째, 가족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데 가구 내 두명이상 신청 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가족 중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다.
2. 미리 세대분리 하기
둘째, 필요하다면 미리 세대분리 하시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명당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구(1세대)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데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 지정에 유리하다고 한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주의할점은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하며 세대분리 후에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된다고 한다.
반면 부모님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다.
세대분리 방법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한 가구는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이다. 그럼 이쯤에서 각각의 구성원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먼저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살든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다고 한다.
자녀는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 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직계존비속 세대분리 방법을 알아보자.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이고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이다. 직계존비속의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해야 된다고 한다.
단, 전에도 설명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작년 하반기분은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을 받게되고, 올해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받게 된다.
심사통과 후 지급일 며칠 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상단에 신청제출>심사진행형황 조회>과거결정내역>2022년, 히반기 입력>조회를 누르면 지급액을 미리 확인가능하지만 공식 발표된 조회방법이 아니므로 일부사용자의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정확한 지급액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일에 확인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개별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뒤 안내되는 음성을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개별 신청안내를 못 받은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수령
수령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지급 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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