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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자녀나이 정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12.

정부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과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녀장려금의 제도는 생가보다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장려금 신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받는 관계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신청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국세청이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동의 대상자는 이제 어려움을 덜게 되었어요.

 

앞서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 소개드렸기에 링크로 남겨두며,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한 조건 및 신청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려 해요.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심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죠.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는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가 그 대상인데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이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부적인 급여액 구분과 장려금 산출에 대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50에서 최대 70만 원이니 해당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구나~" 정도로 체크하셔도 좋을듯싶네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현재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하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1~ 5/31일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분에 한해서는 10% 감액 지급이 된다는 점 체크하셔서 기한 내 정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겠어요.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고 6~11월 신청분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홈택스 입력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는 카테고리 항목이 보이실텐데, 그중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 줍니다.

 

앞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동인증서가 없으시더라도 최근엔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페이코 등 다양한 사용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되네요.

재산요건 및 신청 제외자

2012년도 6일 1일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신청제외 대상도 아래와 같이 기준이 있으니 신청 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으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의 구분 및 적용 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외대상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자인 자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의 기준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동일하면서도 차이 나는 부분이 다소 있으실 텐데 신청 과정 및 진행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 센터(국번 없이 126)로 연락하셔서 편하게 상담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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