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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조건, 신청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22.

경기가 좋지 못하다보니 작년보다 더 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있다.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도 모자라 직장에서 내쫓기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상하한액 신청방법 받는법 요점해서 정리해봤다. 2023년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정독하기 바란다

실업급여 개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월급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다. 따라서 최근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dl다.

실업급여 조건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는 120일고 최장은 270일이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금액

2023년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하루 최저액은 이전보다 조금 올랐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일급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된다.

 

하지만 최고 지급액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어야 한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액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지급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3년에는 실업급여가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되지만, 하한액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한다.

3.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인정

5.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본인이 워크넷에 들어간후 구직등록을 하고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한시간 정도 들어야 한다.

이걸 한후에는 14일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방문전 미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간을 줄일수 있다. 그런후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변화예고

정부는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년 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3회 받은 경우 10%, 4회 받은 경우 25%, 5회 받은 경우 40%, 6회 이상 받은 경우 50%를 감액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수급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의 사업주에게는 0.2%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정부는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미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의 2022년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의 68.5%가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왜 점점 실업급여 수급조건 어려워질까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기간 상하한액 신청방법 받는법 요점해서 정리해봤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해서 이를 통해서 지급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 현재 최저월급과 실업급여 금액 차이가 불과 10만원 중반 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보니 고의적인 반복 재취업과 급여 고갈이 심각한 상태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기금 안정과 전반적인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막고자 갈수록 실업급여 기준,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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