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
고령자 고용 지원 보조금은 고용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미취업 고령자의 빠른 취업을 돕고자 하는 적격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임금을 체불하여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사업주,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사업 신청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령자 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직전 3년 평균 고령자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근로자 요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 자격이 명확해야 합니다.
보조금 금액
지원금은 지원 대상 노인 수에 분기별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고령자 수는 신청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 수에서 최초 신청 분기 전의 월 평균 고령자 수를 뺀 값입니다.
지원 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과 최대 30인 중 적은 금액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는 3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로자 기준
고령자 고용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말까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해당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수당을 신청하는 분기에 신규 채용되어야 하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제외 직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간
고령자 지원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기부터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분기는 2년의 지급 기간에 포함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