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데 따라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고 해요.
해당 내용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자면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뜻하는데, 이 비용을 통해 도로 및 지하철 건설 유지 보수 및 상하수도, 주택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신규 등록 및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무엇이 있는지도 간단히 다뤄볼 테니 올해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600cc 채권 매입비 면제
간략한 개요는 앞서 말씀드렸고,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 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 금융회사에 팔거나 차량 구입과 동시에 10.7%의 할인율로 매도해 약 17만 4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해 왔는데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비교적 경제력이 약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 매도 비용은 연간 400억 정도 줄어줄 것이라고 해요.
또한 반가운 소식으로는 최근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차종에 따른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생겼네요.
지역별 추가 면제
부산,대구 : 대형승용차 외
인천, 창원 : 2,000cc 미만 한시적 적용
전북, 전남, 경북 : 채권매입요율 축소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복,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하는 등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하는 곳들도 있더군요.
해당 지역별 면제 대상과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인천과 제주의 경우 이미 1월부터 시행했군요)
적용되는 신차
-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 현대차 코나
- 현대차 아반떼
- 르노코리아 XM3
대부분 1.6ℓ미만의 엔진이 탑재되는 준중형 세단, 소형 SU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1.6ℓ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그랜저, 쏘렌토, 싼타페, 스포티지 등의 차종 구입 시에도 면제 혜택을 받아요.
또한 차급에 차급에 상관없이 해당 1.6ℓ 엔진이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구매에도 소비자 부담이 감소되는데, 현대차 그랜저, 싼타페, 투싼과 기아, K8, 쏘렌토, 스포티지의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채권 매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3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에 대한 내용과 적용가능한 차종에 대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최근처럼 고물가 고금리 속에 자동차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일 것 같으며,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구입 시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는 게 맘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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