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약하는 행동인지 절세하는 행동인지 잘 이해하고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등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봉에 대해서가 아니라, 초과 근무 수당과 상여금 등 연봉 이외의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인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25%를 넘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뜻인데요. 만약 25%를 넘었다고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사용했는지 등 지불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불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인 15%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입니다.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죠.
-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 전통시장 사용 금액, 대중교통 이용 금액 :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 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 30%
- 신용카드 사용 금액 : 15%
위처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2018년 ~ 2019년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정리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1년간 사용한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박진감 : 총 급여 4000만 원
-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 700만 원
- 1년간 체크카드 사용액 : 700만 원
- 1년간 총 사용 금액 : 1400만 원
박진감씨가 있습니다. 총급여는 4000만 원이며, 1년간 신용카드로 700만 원, 체크카드로 700만 원을 사용해, 총 1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총 급여 4000만 원에 대해 최저 사용 금액 25%인 1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한 400만 원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인지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선 신용카드 사용액 700만 원과 후 체크카드 사용액 300만 원은 최저 사용 금액 1000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체크카드 사용액인 400만 원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선 체크카드 사용액 700만 원과 후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 원은 최저 사용 금액 1000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인 400만 원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중이 각각 500만 원 정도로 비슷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200만 원과 체크카드 사용액 200만 원에 대해 각각 30%와 15%가 적용 합산되어 소득공제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위 세 가지 예시 중에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어느 시점에 나의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지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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