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인데요. 각 공제 항목마다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공공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저축 기능과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 및 청약 부금 기능을 합한 종합 청약 저축입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자에게는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데요.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월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단, 이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96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월 30만 원씩 1년간 390만 원을 저축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96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주변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 납입액을 10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이 월 10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이 최대 인정금액인 120만 원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경쟁자 발생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당첨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소득공제의 목적이 아닌 주택청약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하게 되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 주택에 당첨되어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공제 한도 : 저축액 x 40% (240만 원 한도)
- 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자 세대주
- 주의 : 중도 해지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당첨에 의한 해지는 공제 가능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될 예정이었던 제도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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