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채용, 특히 장기간 회사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한창 일하고 육성할 수 있는 나이인 청년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금전적 이유에서나 개인 창업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의 채용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과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종류는?
1.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 15세~만 34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활동의 유도 및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의 경력 형성
2.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미취업 청년(만 15세~만 34 이하)을 장기근속(5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근로 인원에 성과급 지급
6개월 미만 인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6개월 이상은 재직자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조건은?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2023년 50 미만 제조업 및 중소건설기업으로 변경
2.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보험업은 제외
3.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기 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청년 조건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 가장 중요한 2년 만기 근무
- 대표 및 특수관계자는 제외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내용은?
청년 본인 : 2년간 300만 원 / 매월 12만 5천 원 적립
->2023년 2년간 400만 원 / 매월 16만 6천 원 변경
정부 취업지원금: 2년에 나누어 600만 원 적립
->2년 400만 원 적립 축소
기업 기여금 : 2년에 나누어 300만 원 적립
->400만 원 적립 변경
본인/기업/정부의 적립금은 기간에 따라 이자 복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국가에서는 채움 공제 실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채용유지 지원금(기업 기여금)을 지원
30인 미만: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100%) 지원
30~49인: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240만 원(80%) 지원
50~199인: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150만 원(50%) 지원
★추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R&D 지원금 사원에서 우대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발표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재직자) 조건은?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재직자)의 기업 조건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동일
->마찬가지로 2023년 50인 미만 제조업 및 중소 건설업으로 제한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재직자)의 청년 조건은?
청년 채움 공제와 동일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지원내용은?(재직자)
1. 납부 내용
청년 본인 : 5년간 720만 원 / 매월 12만 원 적립
->2023년 3년간 600만 원 / 매월 16만 원 변경
매월 20개 시중 은행 계좌에서 5,15,25일 자동이체
정부 취업지원금: 3년에 나누어 1,080만 원 적립
->3년 600만 원 적립 축소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기업 기여금 :5년에 나누어 1,200만 원 적립
->3년 600만 원 적립 축소
매월 20개 시중 은행 계좌에서 5,15,25일 자동이체
2. 만기 공제금 지급
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 재직 후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금액을 지급
지급이율은 연복리 및 변동금리 적용
->만기 3년 변경
->정부지원금 1080만 원에서 600만 원 변경
5년 후 만기 공제금 3,000만 원 + 이자 수령
-> 3년 후 만기 공제금 1,800만 원 + 이자 수령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재직자) 혜택은?
1. 납입 기업
1) 납입금액 전부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2)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종제 (당기 발생액 25% OR 증가 발생액의 50%)
2. 핵심인력
1) 5년 이상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배 이상 수령
->3년 이상 만기 시, 3배이상 수령 변경
2) 5년 이상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3년 이상 만기 시 근로소득세 50% 감면 변경
2023년 새롭게 조건들이 변경되어 지원 기업 범위와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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