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큰돈이 오가다 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신고기한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범위는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입니다.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1억 이하는 세율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에 해당합니다.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 면제한도,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그 외의 자 0원에 해당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역시 민법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관계증명은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가 중요하니 참고해주세요.
공제 종류
추가로 다른 공제에는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까지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붓액박물관자료 징수유예 공제는 증여재산 중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인 자산이 포험 되어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징수 유예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납무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일이 속한 날의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를 차례대로 누르면서 진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 은행 혹은 우체국 방문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미신고나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적용되니 이 점도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납부의무가 있으신 분은 해당사항에 맞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