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공제 혜택 중에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인적공제, 그중 부양가족공제에서는 실수가 많아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의 뜻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란, 소득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나이 요건이 맞는지, 소득 요건이 되는지, 공제 대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복지에 대한 부담을 직장인 근로자가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부담 비용의 일부를 덜어주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 시동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말이죠.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고,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로 연 50만 원의 추가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 부모 공제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의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아래 세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
- 나이 요건이 맞아야 한다.
- 같은 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첫 번째, 먼저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하고,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중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기본적으로 같은 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단, 직계 부모님인 경우 꼭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 자녀는 동거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박진감(아빠) : 총 수입 5000만 원
박진순(엄마) : 총 수입 3000만 원
박진솔(대학원생 누나) : 소득 없음
박진규(중학생 동생) : 소득 없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고, 나이 요건이 맞아야 하며, 같은 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박진감(아빠)과 박진순(엄마)은 총수입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박진솔(대학원생 누나)의 경우는 소득이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도 없고,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도 만족하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박진규(중학생 동생)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적공제인 부양가족공제의 뜻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은 내 소득이 많지 않은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공제 합계액이 소득을 초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나라에서 초과 금액을 이월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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