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잘 챙겨주시지만...
프리랜서분들은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대상과 원천징수, 소득에 따른 신고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프리랜서 대상은?
4대보험에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비슷하나 사업자등록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프리랜서의 직업군은 굉장히 광범위한대요.
유튜버, 웹툰 작가, 학원 강사, 블로거(애드 포스트), 마케터, 소속 공인중개사 등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원천징수의 뜻
삼쩜삼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 소득세를 합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의 뜻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 3.3%가 제가 납부해야 했을 세금보다 초과징수되었을 시 환급하여 돌려줍니다. 반대로 세금을 3.3%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라면 세금 납부를 해야겠죠?
소득에 따라 장부 작성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⑴ 2,400만 원 미만
장부 작성 의무가 있지 않으며 홈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및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욱 유리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⑵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직접 소득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⑶ 7,500만 원 초과
7500만 원 미만 기준 미충족 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일반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직업이 세무사가 아닌 이상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종소세 절세는 소득금액을 얼마나 줄일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누락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비용은 프리랜서 분들이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들이므로 꼼꼼히 반영한다면 세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는 올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활동을 한다면 미래의 신고를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증빙을 챙겨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1) 접대비
접대비는 세법에서 비용처리에 한도를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선물, 식사 등의 접대비가 있다면 반드시 사업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경조사비용의 지출은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경조사와 관련 된 청첩장, 문자, 카톡 등도 버리지 말고 챙겨두셔야 합니다.
(2) 차량비용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매(렌트, 리스 포함)하여 운행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구입금액과 차량유지비용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구입가액(또는 리스비, 렌트비)은 연 800만원까지 그리고 차량유지비용(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연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량을 구매히였다면 차량가액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만큼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3) 출장비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숙박비, 교통비 등)도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여행목적과는 구분을 하기 위해 출장과 관련된 서류(계약서, 지출내역서 등)을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교통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분들은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정규직 직원처럼 4대보험지원과 같은 복지 혜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분들께 ‘노란우산 공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되면 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매월 납부 시, 지자체 별로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주며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지원 금액은 월 2만원이므로 1년 동안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 사망 또는 퇴임 시에 지급되는데, 프리랜서는 폐업이라는 개념이 없다보니 노령으로 인해 공제금 신청이 가능한 만 60세까지 납부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세액공제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세금자체를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혜택이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고 납부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2년 까지는 나이에 따라 납입한도가 상이하였으나, 23년 납입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년 부터는 공제율 역시 나이에 상관없이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 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분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고 1년 동안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82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연 2,400만원 ~ 7,500만원)이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적용받아도 세부담을 많이 낮출수 있으므로 기납부된 3.3% 세금도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통한 연금보험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노후준비와 절세혜택의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수 있으니 금융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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