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2023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습니다. 5급 이하를 기준으로 약 1.7% 인상된 선에서 정해졌다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엔 MZ 세대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시들해졌었는데, 다시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봉급 제도와 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체계
보수란 용어를 정리하면,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더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 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 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 기간 등에 따른 계급별, 호봉별 직급 되는 급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수당이란 뭘까요?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는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연봉제는 또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속하는 각각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호봉제로 분류되고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별표4, 별표6과 8. 10. 내지 별표 14에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합니다.
다음은 수당인데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일부로 상여수당 3종이 있고, 가계 보전수당이라고 해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수당 4종이 있습니다. 이어 초과근무 수당과 관리 업무 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분되고, 실비 변상 4종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지급됩니다.
보통 근무 성적 평가는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며, 평가 시기는 6월 말과 12월 말, 평가 절차는 상호 합의에 의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면담, 평가하고, 결과 공개,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는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교원, 국립대학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등이 있지만 이걸 다 알아보긴 어렵고, 관심이 있는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9급 신입 1호봉의 2023년 봉급은 1,770,800원이군요. 그래도 기특하기만 하네요. 올 6월에 연수를 들어간다고 하니 그냥 마음이 짠할 뿐입니다. 위 각호의 공무원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순경 1호봉은 9급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770,800원이군요. 특히 경찰대학생 1학년은 81만 원, 2학년은 90만 원, 3학년 1백만 원, 4학년은 110만 원이라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군인 봉급표
마지막으로 공무원 군인 봉급표입니다. 하사 1호봉이 9급 신입과 같은 1,770,800원이군요. 그럼 이걸 2023 최저임금으로 따져 월급을 산정해 볼까요? 월 209시간의 근무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35시간을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걸 단순 비교하자면,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 월급보다도 못한 건데요. 여기에 직급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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