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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4.

정부가 경기변동, 변화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생계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사행성·유흥 업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는 신청 불가)

​지원요건

휴직인정기간('22. 7. 1.~'23. 4. 30.까지)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3. 5. 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신청기간

2023. 4. 3.~4. 30.

지급시기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확인 후 6월에 지급

제출서류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5)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우편, 이메일,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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