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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장점, 단점 정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8.

오늘은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택연금의 가입기준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기사를 접하고 주택연금에 대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는데요.

가입시 납부하는 가입비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으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하며,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합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수령액 알아보기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70세인 부부가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92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대비 최대 21%를 더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때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주택연금을 통해 받는 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월 수령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사실 연금지금방식 등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위 사이트를 통해 예상연금조회를 해보시면 예상 지급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 거주를 보장하면서 연금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금의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이 되는 부분은 주택연금은 초기 설정된 주택가격을 주택연금 지급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에도 연금지급액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상승분을 연금지급액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이사하려는 주택 가격에 따라 월수령액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사를 할 때 번거로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 상향 논의

오늘 이렇게 주택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 이유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에 대한 상향 논의가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몇년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턱없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가구로 247%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세, 노후소득 보장, 지난 2021년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측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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