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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4.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지원금과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사업에 총 107억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채용 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기업당 최대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말하며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하며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채용 인력을 3개월간 고용하였을 때 소상공인지원금을 신청가능하며 이후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을 확인 한 후 다음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신규인력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 신청일자 : 2023년 4월 3일 부터
  • 접수방법 : 기업 소재 자치구청 방문(평일 9시~18시) or 이메일 or 우편 or 팩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채용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 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 시(총 6개월 이상 신규 채용 유지시) ※ 고용보험 기준
  • 제출서류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참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 1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2022년 7월1일~202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제공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30(일)
  • 접수방법 : 기업 소재 자치구청 방문(평일 9시~18시) or 이메일 or 우편 or 팩스
  • 문 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및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 제출서류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참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 1인 자영업자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4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조건과 함께 지원 내용에 맞는 무급휴직 기간 등을 잘 확인해야할 듯 합니다. 꼼꼼히 살펴서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잘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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