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인데요.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구체적인 내용과 가입 조건, 신청기간 및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매달 40~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에서는 월 최대 2만 4천 원을 기여금으로 지원해서 만기 시에는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는 미정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
- 1인가구: 3,740,206원
- 2인가구: 6,221,079원
- 3인가구: 7,982,669원
- 4인가구: 9,721,735원
- 5인가구: 11,395,238원
- 6인가구: 13,010,366원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기준은 총 급여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지급과 비과세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으로 6천~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금액은 위와 같으며 개인소득이 낮아도 가구소득이 높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합 2천만 원 초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
인소득이 총소득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으로 납입을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기여금 지급한도가 설정됩니다.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해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출시,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이나 폐업, 천재지변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입니다.
신청 및 진행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3년 6월부터이며 신청 이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매달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단, 가구원 확정 관련해서 관계단절 등 일부 예외사례의 경우는 대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산정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과세기간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계지원
본래 목적대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계지원을 허용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사업목적이 이상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만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중도해지하고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축장려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는 경우에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조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되더라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과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 자산형성을 돕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로서 기여금과 이자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크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6월이 되면 정확한 금리와 구체적인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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