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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장애수당 지급 대상, 장애아동수당 2023년 달라지는 점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3.

장애인은 생리적,인지적,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건강,교육,일자리,복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입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이면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다 포함)는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고, 가구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
  • 소득 산정 방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함
  •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됨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4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2만 원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8~20세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의무교육 유예하도 해당), 졸업할 때 가지 장애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단,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제외)

선정 기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 아동
  • 중증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3급에서 6급ㄷ에 해당하는 장애인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함
  • 사적이 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 적용 안 됨

지원내용

월별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주거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이전 1,2,3급과 중복)

생계나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22만 원

주거나 교육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 원

보장시설 생계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9만 원

경증(3,4,5,6급)

생계나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11만 원

주거나 교육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 원

보장시설 생계 의료지원 수급자 : 매월 3만 원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금육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 등 지급 신청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중증 한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합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해당 말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195.2만 원 이하일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지급 자격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 장애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가지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이 기준액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지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122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195.2만 원

지원내용

2023년 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합쳐 최대 403,180원을 받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추가 지출을 보호하기 위해 부가급여 80,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 서류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시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대리 신청 시에는 중증 장애인의 위임장, 장애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지원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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