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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 정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3.

매년 오르는 물가, 금리 인상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물가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10% 인상되었습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 칭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3월이 되면 신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3년 근로 장려금의 달라진 점과 신청 기준 및 기간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 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수, 총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1.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홀 벌이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2022년 기준으로는 보유자산 기준이 2억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총자산은 주택, 건물 및 토지를 포함한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에서 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구간에 속하는 경우 장려금 5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 기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외국인, 부양가족, 신청자 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마감 이후에도 신청 가능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손 택스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R코드 접속(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고 손 택스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선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1544-9944)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고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사용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이전의 장려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 방식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사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실질적인 장려금 체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단독 가구

  • 총소득 금액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소득 금액 * 0.4125
  • 총소득 금액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 165만 원
  • 총소득 금액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165 -(총소득 금액 - 900만) * 0.1269

홀 벌이어 가구

  • 총소득 금액 7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소득 금액 * 0.4071
  • 총소득 금액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 285만 원
  • 총소득 금액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285 -(총소득 금액 - 1,400만) * 0.1583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금액 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소득 금액 * 0.4125
  • 총소득 금액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 330만 원
  • 총소득 금액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330 -(총소득 금액 - 1,700만) * 0.1571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재산요건 완화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약 7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2억 4천 이하인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에서 2억 사이인 경우에도, 재산이 1억 7천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산이 1억 7천에서 2억 4천에 해당하는 분들이 50%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완화

  •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지원금액 확대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0만 원 인상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인상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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