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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연말정산 절세팁, 환급액을 늘리려면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1. 19.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월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절세 꿀팁을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환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이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기업이나 기업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급여를 받아도 누군가는 환급액을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부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내야 할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매달 급여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공제해서 국가에 내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월에 월급이 지급될 때 월급에 포함되어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에 따라 지급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 ~ 2월 중순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월 중순 ~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 발급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여러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3월 초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의 경우 제출 30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3월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되고,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제시기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을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개인인증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각 항목들을 모두 조회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로 PDF파일 다운로드하고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인데요!

 

단, 각자 공제되는 항목들을 잘 살펴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및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증가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절감해 주는 제도로,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조건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하반기 8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로 사시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르게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연령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제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을 잘 선택하면 절세 가능

학원비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 결제 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막판 스퍼트!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연말에는 대중교통 이용

올 하반기 7~12월에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지하철, 버스, 기차, KTX가 해당되며 택시는 제외됩니다.

IRP, 연금저축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4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경 & 렌즈 구입 예정이라면 올해 구입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방법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단,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 구입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토해내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더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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