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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월세 연말정산 제출서류, 공제 조건, 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1. 19.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자취하는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월세로 자취 중이신 분들은 경제 비서 인퐁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먼저 가볍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실제 소득과 비교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세금)에서 항목에 해당하는 액수의 세금을 빼주는 걸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매월 낸 임대료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임대료로 지불한 360만 원의 10%인 3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43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임대료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 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1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임대해서 사는 주택이 규모(크기)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5. 임대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과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다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임대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보통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아래에 나온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직장에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입금명세서(입금확인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료를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의할 점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신고를 하지 않고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점 때문에 정산받는 걸 꺼리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 마음에 걸리시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뒤에 하셔도 됩니다.

 

계약자 이름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만약 계약자는 본인이 아닌데 임대료를 본인이 냈다면 입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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