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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1. 17.

재작년부터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해당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 회사가 알아서 다른 자료를 납부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동의 받은 간소화 자료를 손쉽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으며 공제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경우 일괄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 ->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 회사가 다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했던 4가지 복잡한 단계에서,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2가지 단계로 축소되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

간소화 서비스는 1.15일 개통되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14일까지 홈택스 등록, 근로자는 1.19일가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챙겨 회사에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후 다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만약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가 동의 한 번만 하면 알아서 국세청과 회사에서 모두 자료를 취합 및 계산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 현재 7-12월 대중교통 명목으로 이용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40%에서 2배 늘어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증가분의 소득공제율도 전년대비 5% 늘어난 20%로 책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위에 두 가지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사용액으로 중복 공제 불가)

▶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전년대비 100만 원 늘어난 400만 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

 

- 월세액 공제율도 전년대비 5% 늘어난 15%로 확대 (총 급여 5천5백 이하 시 17%까지)

 

- 총 급여 7천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는 현재 15% ~ 17%(총 급여 5천5백 이하)로 상향

▶ 의료비

- 난임시술비도 10% 늘어난 30%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이의 경우 5% 늘어난 20%로 상향

 

- 미용이나 선형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외국의료기관에 제출한 비용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 기부금

- 한시 상향으로 22년 지출한 금액 중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 초과의 경우 35% 가능

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동의 방법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로 홈택스에서 등록을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진행을 통해 동의를 합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근로자 ⇨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1.19일까지 신청 후 신청자의 간소화 자료를 1회 생성한 뒤 인별로 PDF 압축파일을 1.21일 자부터 홈택스에서 회사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 또한 홈택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어떤 항목이 회사로 제출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내가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자료는 확인 및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동의 시에도 잘 살펴보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 및 동의한 경우 이번 연도에 다시 동의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회사에 제출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항목의 경우 1.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삭제한 항목을 공제받길 원하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목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지난해 조회되던 자녀 소득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어른이 되면 그 자녀가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03.12.31 이전 출생자)

-부양가족 중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제공동의했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소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 항목을 삭제하였다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 혹은 종소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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