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란,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면 그 비용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교육비 지출 대상 가족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이 교육비 공제 한도이며, 초중고생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당, 300만 원(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며, 연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니다. 그럼에도 만 20세가 넘는 대학생의 교육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을 판단할 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가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대학교 등록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처럼 제한이 어느 정도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부터 대학교 등록금까지 부양가족에 대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단,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는 본인의 등록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역시 의료비세액공제처럼 어디까지 공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초중고등학생에 해당)
- 교복 구입 비용(중고등학생에 해당, 1명당 연 50만 원)
- 방과 후 학교 및 특별활동비
-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1인당 연 30만 원 한도)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 사내, 재학 중인 학교,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으로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 방과 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재료비
- 야외활동비
- 통학버스비
- 기숙사비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x 15% = 교육비세액공제액’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생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본인 : 대학원 1150만 원
- 대학생 아들 : 등록금 800만 원
- 중학생 딸 : 350만 원
(1150만 원 + 800만 원 + 300만 원) x 15% =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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