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할 때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더라도, 직장을 퇴사한 퇴직자이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는 방법도 모르실 테 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이직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해요?)
이직을 하였든, 퇴직을 하였든,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는 질문은 역시나 "전 직장에 꼭 연락해야 하나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어찌 좋게 좋게 헤어졌어도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모를까 전 직장에 연락하는 일은 상당히 껄끄러운 과정입니다.(물론,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왜냐? 애초에 전 직장에 연락하는 이유가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기 위함인데,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청해도 발급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요청을 하지 않았든,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든, 전 직장에서 이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면 다가오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해야할까?
- 굳이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리면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처리가능
- 달라고 얘기했더라도, 전 직장에서 준비가 안되었을 수 있음 (전 직장 또한 연말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분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 4월 중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
이직자·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① 이직자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전제가 명확하므로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2022년분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라면 전 직장분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023년분은 2024년 1월에 처리하니까요.)
이직자 연말정산 정리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이직자 - 전 직장분 연말정산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 - 전 직장분 + 현직장분 연말정산
- 전 직장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있으면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없다면 5월 종소세 신고로 정리.
②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와 퇴직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취업을 하였는지,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재취업을 하였다면 이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쉬고 계시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정리
- 이직자와 별반 다를 게 없음. 현재 자신의 상황(재취업, 개인사업, 휴식 중)에 따라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면 됨. 재취업의 경우라면 이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
여기까지 오늘은 이직자 퇴직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보셨다시피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든 현 직장에서 신고를 하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대단한 것 없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가 귀찮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기간을 놓치더라도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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