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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및 환급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1. 8.

한국 기준금리가 3.25% 까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말이 3.25%지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을 위한 가산금리가 붙기 마련이다. 이를 반영하면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 5~8%까지 치솟고 있다. 전세를 위해 3억을 빌려도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나가버린다.

전세의 메리트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임대인 또한 목돈을 통해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금리가 된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비싼 금리로 인해서 전세 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설상가상으로 빌라왕 이슈가 터지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 또한 생겼다. 여기서 말하는 빌라왕은 시세를 정확이 알기 어려운 빌라를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먹튀 한 사기꾼을 뜻한다. 그 규모가 몇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량 수 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월세를 사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안 그래도 비싼 월세를 내기에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알아보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 x 세율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때, 세액공제가 없다면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 되며 내야 하는 세금이 된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된다.

 

이 과정에서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클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월세 공제의 경우 가능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해도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영수증이나 증명자료는 직접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금은 알아서 잘 떼가는데, 환급은 이렇게 힘들다니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뛰어야 한다. 포기하기에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본인이 필요한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체크되지 않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교복 구매비용, 각종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다. 서류는 직장 또는 홈택스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세대주, 기간 동안 세대원이 무주택, 기준시다 3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 지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전입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가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기간 동안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이전 기간은 공제 되지 않음) 전입신고는 가능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추징 / 환급

연말정산의 목적은 내야 할 세금이 더 있으면 추징하고,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준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 추징 / 환급은 2023년 3월부터 진행된다. 환급은 대부분 4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누락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23년 3월 11일 부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누락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연말정산 기간에 하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굳이 연말정산에 모두 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기간에 하는 것과의 차이는 이 기간에 신고된 누락본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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