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각종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소득별 한도 및 유의사항 그리고 절세팁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30%)를 적용합니다.
이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고 부양가족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 불러와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료비 환급 예시]
- 연봉 5,000만원
- 병원비: 200만 원
- 연봉의 3% → 1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
-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 환급가능(난임은 30%)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출산 연말정산은? (feat. 안경)
산후조리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 산후조리원 결제 시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와지나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액 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불러와지긴 하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진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꿀팁 총정리
- 부부간 의료비는 연봉이 작은 쪽으로 몰아주자
- 실비보험이 내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형제, 자매가 동시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아 적발되면 고의 40%, 단순착오 10% 가산세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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