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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은?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2. 19.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에 따라서 지급액이 각기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_장려금은 신청을 하더라도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없고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70만 원이며 최소 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가구 유형

● 맞벌이 혹은 홑벌이만 가능함

① 홑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는 2023년 기준이라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만 가능합니다.

②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자녀장려금 기준으로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라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불가하며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불가능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불가능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모바일이 제일 편함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으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하기'버튼만 누르면 쉽게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애플리케이션, ARS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ARS로 진행 시에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해당 신청일에 맞춰서 근로장려금, 자녀_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전화로 신청 도움이 필요할 땐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 반기 신청은 따로 없음.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_장려금은 그냥 한 번에 정기 지급할 때 지급을 합니다. 보통 5월에 신청해서 그 해 9월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참고사항

● 반기 신청해서 지급도 가능

정기 신청해서 그 해 9월에 받을 수도 있지만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35%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일은?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을 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 이미 마감

2021년 정기분에 대해서 따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기한 후 신청은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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