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공휴일 외에도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 기본은 1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80% 미만 출근 근로자
● 1개월에 하루
1년 미만 계약한 근로자라면 연차 발생 기준이 1개월 근로당 1일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첫 달에 근무를 시작하면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달에 1개월 근로 분에 대해서 1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 이상 근로자라면?
● 최대 25일까지 가능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이라면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으로 3년 차엔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휴가이고, 5년 차엔 16일에 1일이 가산이 된 17일이 휴가입니다. 연차 발생은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휴가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노동 OK사이트에 들어가면 연차휴가 자동 계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입사 일사, 마지막 근무일만 입력하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연차 발생 기준과 다르게 어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겨울 휴가'라는 명목으로 휴업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날짜에 휴가를 명목상으로 정해두고 근무한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차와 다르게 별도로 만든 휴업기간이기도 하며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나 결혼기념일 휴가도 '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원래 연차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포괄임금제는?
미사용 연차_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은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노동 OK 활용
노동 OK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에 있는 메뉴에서 '자동계산'버튼을 누르고 '연차_수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와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와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누릅니다.
노동 OK에서 1주 근로시간과 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과 미사용일 수만 입력하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엔 상여금, 정기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본급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8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면 800,000원이 연차_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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