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이란?
이직, 퇴사 시 받은 퇴직금을 한 곳에 보관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기존 IRA에서 IRP로 명칭이 변경된 상품입니다.
이때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의무 이전, 퇴직금 외 추가 납입 허용 등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부내용
● 일시금 수령할 사람이 가입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DC, DB형의 지급은 가입자의 IRP로 의무 이전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 전에 IRP를 미리 개설해서 급여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즉 퇴직 예정 근로자가 개설한 뒤에 DB형이나 DC형으로 신청을 하면 사용자에게 계좌로 입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DB, DC사업자는 IRP계좌로 이전을 하고 IRP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과거에는 직장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젠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등 사실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효과는?
절세효과
원천징수에 대한 것 없이 세전 퇴직금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 원금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재투자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IRP운용 기간 중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입니다. IRP로 입금을 한다면 입금 비율만큼 퇴직 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은?
●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납입 공제는 700만 원
IRP만 활용할 경우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개별로 활용할 경우에는 4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과 IRP 를 동시에 활용하면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IRP 3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만 납입할 때 총 급여 1억 2,000 혹은 종합소득 1억 초과를 할 경우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율 세부내용
● 13.2% 혹은 16.5%나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 넘어가면 13.2%를 세액공제 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이라면 16.5%를 공제합니다.
일반 계좌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15.4%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로 운용하면 연금소득세 3.3~5.5%이며 연간 1,200만 원 한도에서 분리 과세와 함께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 감면입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혜택과 함께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한투 IRP 계좌 개설 후입금, 이전만 하더라도 30만원 이상 순증한 고객에게 추첨에 따라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라면 대상 고객 전부에게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KB증권
KB증권도 IRP 계좌 개설 후에 이벤트 기간 내에 순증 금액 구간에 따라서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00만원 이상만 입금하더라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500명 추첨 하에 지급합니다.
IRP 계좌개설 시 참고사항
IRP에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도 비교해보면서 증권사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벤트로 관리 수수료 감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IRP는 개설도 중요하지만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재난피해, 회생, 파산선고 등이 있지 않는 한 중도에 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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