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올해까지 처리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자료 확인 : '23.1.15~2.15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 '23.1.20~2.2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 ~'23.3.10
자료 확인 기간 동안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올해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도 볼 수 있어서 유익한데요. 저는 최근 3개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가 되면 돌려받는 건데요. 2019년에는 143만 원이나 돌려받았었군요.
2020년에는 16만원, 2021년에는 98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은 돈은 재투자해야겠죠?
연말 정산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을 모두 조회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한 다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대신 각자 공제되는 항목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도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모두 챙겼고, 몇 년 동안 수십, 수백만 원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2. 카드 공제
- 신용카드 : 15% 공제
- 체크카드 :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하반기 80%)
- 공제 한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합계액 300만 원(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
3. 연금계좌
- 50세 미만 :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 400만)
- 50세 이상 :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 600만)
- 세액공제율 12%(5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5500만 원 초과)
4. 의료비
5. 보장성 보험
6. 벤처 투자 소득공제
- 3천만 원 이하 100%
- 5천만 원 이하 70%
- 5천만 원 초과분 30%
벤처 투자 소득공제 비율이 높지만, 원금 손실 우려가 큰 High Risk 투자인 만큼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7.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34세 이하)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연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챙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무주택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7000만 원 이하 소득자 대상, 저축액 40%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추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월 2만 원이라도 꼭 가입해서 가입년수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12%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0%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없음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공제 한도 75만 원(90만 원)
-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됨
3.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 원 한도)
유주택자
1. 주택 담보대출 이자
- 이자상환액 100% 공제(상환기간 15년 이상)
유주택자는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말고는 딱히 공제받을 것이 없군요. 최근 집값도 떨어져서 우울하지만 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모음!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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