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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1. 30.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젊을 때 자식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느라 노인이 돼서는 노후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자식들도 먹고살기 바쁜 관계로 노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가난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오래살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였으나, 가난하고 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려서 노인 자살률 또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보장 제도로 기초연금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를 부담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점차 줄어듬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 빚은 늘어나지만 이를 계속 미루고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에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런 논쟁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80만원

부부가구 : 288만 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2.1월 ~ ′22.12월 : 월 307,5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계산법을 스스로 계산할 필요 없이 특정 입력값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하도록 도와주도록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계산은 직접 신청을 할 때 알 수 있으니 간이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2년도 기준) 선정기준 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마치며

기초연금이라는 게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나, 금액이 적은 분들 등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젊은 청년층과 노년층 등 다양한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할 부분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한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의 이익만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세대들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정 세대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상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라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본인 노후를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게 될 평균 연령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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