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거주하는 형태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한 비용 중 일정 비용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높게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서 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다르게 세액공제가 공제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얼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 10%(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 사항
-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마치며
연말정산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월세 공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글들을 한 번에 묶어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목록을 일괄 정리해서 마무리 글을 작성을 연말정산 공략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사항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연말정산 총정리 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면 올해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돌려보면서 환급받을 금액이나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을 보면서 그 달 비용을 조절해야겠단 계획을 세우기도 한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기분이 좋지만 더 납부해야 한다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해서 모두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게 아니라 환급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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