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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1. 30.

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이 다양해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준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대략적인 환급금 확인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및 소득금액, 신용카드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 왼쪽 밑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 메뉴는 개인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입니다. 이 금액을 확인 후 다른 공제항목 등을 넣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 금액만을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특히 부부라면) 연간 소득과 소비 금액을 확인 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경우 2022년 금액을 입력해주는 게 좋은데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2021년 급여액을 불러와도 되고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월에서 9월까지의 금액이며 이때 부양가족의 범위는 인적공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이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불러온 신용카드 정보는 아래에 있는 사용금액 확인 탭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10월에서 12월 예상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 9월의 소비 자료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아서 공제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다가, 10월 ~ 12월 사이에 가전 구매한 내역을 넣었더니 공제한도를 꽉 채워버렸네요.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율 30%

 

또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 또는 현금보다 먼저 공제하므로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총급여의 25% 이내의 금액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최대한도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나 총급여를 25%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 최대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1.2억이라면 1.2억의 25%인 3,000만 원의 소비는 어떤 것으로 결제를 해도 상관이 없음
  • 단, 200만 원의 공제한도는 나머지 소비를 어떤 것으로 결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짐
  •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가 200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약 1,3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최대로 사용 가능
  •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30%가 200만원이 되어야하므로 670만 원 정도를 사용하면 최대 공제한도를 사용 가능

기납부 소득세액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입력

다음 Step으로 가게 되면 총급여는 앞에서 입력한 금액, 기납부 소득세액은 작년 (2021년)에 냈었던 금액으로 미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납부세액을 고쳐주어야만 제대로 된 계산이 가능해지므로 기납부세액을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 후에 올해 예상되는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수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작년 (2021년)에 적용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의 오른쪽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공제에 있는 연금저축 등은 저희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금저축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으려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등은 아래 세액공제 항목에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가장 아래쪽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에서 가족 의료비 공제 등을 더 받게 될 것 같아요. 의료비 공제도 엄청 큰 항목이기 때문에 잘 챙기시면 엄청 쏠쏠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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