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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1월~)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1. 7.

요즘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에 보니 슬슬 걸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감염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확진자, 자가격리)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위의 표 참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소득기준 충족 시
  •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4)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 :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6) 신청서류

신분증,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앱에서도 사본 캡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격리 당사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원금액

  •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 최대 지원금액 225,000원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5) 신청서류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등

2.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발급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비용 첨부를 보시고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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