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거안정 정책 중의 하나인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39세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순위에 따라 지원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자격 조건은 세가지입니다.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3)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지원내용
1)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
2)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보증금을 빼고 들어가는 전세금을 나라가 부담하는 것이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연 1~2%의 이자금액을 내고 2년 동안 살면 됩니다.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 단, 남매는 허용)
>>셰어형에 한하여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합니다.
3.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1) 기본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2) 지원 가능 주택
1인 가구 기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3)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2.3순위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환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3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3순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하며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
5. 제출서류
1) 주민등록 표등 본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 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2) 가족관계 증명서
3) 개인정보 이용게공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그 외에 1순위~3순위까지 필요서류가 모두 상이합니다. 필요서류검색은 전세임대 포털에서 공고문에 보시면 필요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청절차
LH 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임대 포털 https://jeonse.lh.or.kr을 통해서 공고문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