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에 의거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임대료 지원대상
1)지원대상
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2023년부터 중위소득 47%로 확대가 됩니다.
2.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면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가 7인 : 6인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가 8인 :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2) 지역에 따른 지원금액 상세내역
① 1 급지
- 서울지역
- 1인 가구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만 1천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52만 8천 원, 6인 가구 62만 6천 원
② 2 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 1인 가구 25만 5천 원, 2인 가구 28만 5원, 3인 가구 34만 1천 원, 4인 가구 39만 4천 원, 5인 가구 40만 7천 원, 6인 가구 48만 2천 원
③ 3 급지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창원시
- 1인 가구 20만 3천 원, 2인 가구 22만 6천 원, 3인 가구 27만 원, 4인 가구 31만 4천 원, 5인 가구 32만 3천천 원, 6인 가구 38만 2천 원
④ 4 급지
- 그 외 시·군
- 1인 가구 16만 4천 원 2인 가구 18만 5천 원, 3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25만 6천 원, 5인 가구 26만 4천 원, 6인 가구 31만 4천 원
3.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2)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②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유의할 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4. 주택수선비 지원
1) 자가 보수 한도액
임대가 아닌 자가로 살고 있는 가구에는 주택수선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경보수 , 중보수, 대보수 3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2) 2023년 지원 세부내역
① 주택 노후도에 따른 구분
경보수 -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한 수선비용 457만 원
중보수 - 5년 주기로 오 급수, 난방에 대한 수선비용 849만 원
대보수 -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한 수선비용 1,241만 원
② 소득인정액에 따른 구분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위의 수선비용의 10% 가산
5.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따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해 접수된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주택 등을 조사한 뒤 시, 군, 구에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2022년 및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세하고 개인의 조건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문의는 아래의 관련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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