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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1. 1.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11월 말까지입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가구 22만 가구에게는 이미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자로 근로자 및 인적 용적 사업자는 근무지로 안내장이 추가로 발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구가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지원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5.1~5.31 . 06:00~24:00
  • 기한 후 신청 22.6.1~11.30 . 06:00~24:00

근로 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신 청기 간이 끝난 후 6개월간 (6월 1일~11월 30일)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안내문의 QR코드 찍어 손택스에서 신청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 택스에 연결하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자동응답전화 신청 1544-9944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주민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③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등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홈택스나 손 택스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 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아내 대상 여부 조회

 

④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에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3백만원 이상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소득요건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배우자(총 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 스마트폰 손 택스 앱에서 확인
  •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 후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최종 신청기한 11월 말까지에 대한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11월 말까지 신청을 추가 신청이 불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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