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11월 말까지입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가구 22만 가구에게는 이미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자로 근로자 및 인적 용적 사업자는 근무지로 안내장이 추가로 발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구가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지원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5.1~5.31 . 06:00~24:00
- 기한 후 신청 22.6.1~11.30 . 06:00~24:00
근로 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신 청기 간이 끝난 후 6개월간 (6월 1일~11월 30일)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안내문의 QR코드 찍어 손택스에서 신청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 택스에 연결하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자동응답전화 신청 1544-9944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주민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③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등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홈택스나 손 택스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 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아내 대상 여부 조회
④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에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3백만원 이상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소득요건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배우자(총 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 스마트폰 손 택스 앱에서 확인
-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 후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최종 신청기한 11월 말까지에 대한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11월 말까지 신청을 추가 신청이 불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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