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안 하신 분들은 4분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이 제도는 청년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요건과 접수서류,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금 신청하는 건 4분기입니다.
3. 지급일정
- 신청기간 : 11월 1일 ~11월 30일
-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지급일 : 12월 20일
※ 청년소득 4분기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4.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5.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6.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 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하기※
2022년 10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 시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22년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94.1.2.~97.7.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 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7.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 본)
※ 마이 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 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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