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반기신청에 대한 겁니다.
23년이 된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네요. 그리고 아직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뭐든지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니 오늘도 파이팅 해요.
근로장려금 이란?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정의 돈을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도와 뭐가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과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격
- 가구재산 합계약 기존 2억에서 23년부터는 2억 4천으로 상향
- 장려금이 10% 정도 많아졌습니다.
- 단독가구 150▶165만 원
- 홑벌이가구 260▶285만 원
- 맞벌이가구 300▶330만 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에서 손택스를 이용
홈택스에서는 메인화면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절차를 거치고 신고/납부탭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용시간은 새벽 06시에서 밤 24시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23년도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만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좀 까다롭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거저 얻을 수 없어요. 내 노력의 결과로 얻는 거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고 오로지 혼자 사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홑벌이가구
위에서 설명한 분들 중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일 것
▣맞벌이가구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가구일 경우
총 3,800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인정된 분만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혼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특히 부양자녀의 조건은 만으로 18살 미만인 아이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자녀에 넣어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좋네요.
또한 70세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하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딱 맞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의 연간 소득이 전부 합쳐서 100만 원 안 돼야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죠?
23년도 정기신청을 하는 날은 23년 5월 1일에서 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려면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하시면 되지만 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10% 감액된 다음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한 분들은 8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기한 후에 신고해서 6월 ~11월 사이에 신청했다면 지급시기는 10월 말에서 24년도 1월 말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억울해요 이게 아닌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신청했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더 줄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반기신청 기간은 상반기에 나온 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다면 9월 1일에서 15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제는 하반기분으로 3월 1일에서 3월 15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기신청은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두 번, 세 번은 없습니다.
이때 신고하고 이상이 없다면 정상으로 지급되는데 여러분이 반기신청을 9월에 했다면 12월에 35%가 지급됩니다. 3월에 신청했다면 6월 말에 지급되는데 전체액 100%에서 - 12월 말 지급액을 빼고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반기신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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