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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금융소득세 신고방법, 조회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15.

종소세신고기간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기에,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2)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된다.(단,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이다.

금융소득내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 전자신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먼저 홈텍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3) 화면에서 ‘금융소득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4) 조회하기 화면을 보이거나, 엑셀로 다운로드하고 싶으면 엑셀로 내려받기를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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