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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년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14.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직장인 분들이 창업, 투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N잡러 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글은 반드시 읽고 가셔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과 투잡을 하는 직장인까지 해당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 해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해 알아보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3년에 변경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았으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뜻

그렇다면 먼저 종합소득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 활동 등으로 얻은 수익 등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의 소득을 합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기한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1~5/31)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 마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작년 2022년의 수익에 대한 신고는 아직 남아 있는 셈입니다.

 

즉, 직장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N잡러이시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신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내가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① 연말정산 공제 항목 누락한 직장인

일이 바빴거나 작년에 퇴사했고 올해에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었기에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②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고등학생 등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 소득이 있는 투자자

금융 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말하는데요? 연 2천만 원 초과했다면 해당이 되십니다.

④ 주택 임대 소득 있는 임대인

부부합산하여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및 1 주택자 및 2 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령액 등이 해당됩니다.

⑤ 사업소득 있는 자영업자

원천징수 외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도 이에 해당됩니다.

⑥ 연 1천2백만 원 초과 사적연금 받는 자

⑦ 연 3백만 원 초과 기타소득 받는 강사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 등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오늘 알려드리는 종합소득세는 세율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한다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단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23년에 조정이 되었는데요?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의 2개 세율 구간의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수입이 5천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은 15% 구간에 해당되겠죠?

 

- 3천만 원 x 15% - 126만 원(누진공제) = 324만 원

 

결론적으로, 2022년 총소득이 5천만 원 경비와 소득공제로 2천만 원을 쓴 사람은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며 이때의 종합소득세는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알아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정보 값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세히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일까지)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가이드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요즘에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와 신고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궁금해서 이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괜히 신고 안 해서 세금을 더 내느니 신고를 잘하는 게 낫겠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는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자주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직접 해보시고 자주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제때 잘 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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