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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청약 가점제 커트라인, 계산하기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12.

신규 아파트 공급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으며,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최근 분양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가점제 당첨 최고 75점(84B타입)으로 상당히 점수가 높은 고점자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 청약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3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는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내에 다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 시 가점 계산을 잘못하면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100점이 아닙니다.

청약 가점제 만점은 84점

* 청약가점표

①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무주택 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가점은 최고 3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점, 이후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늘어납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최고 점수인 32점을 얻습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청약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 신고일로부터 산정합니다. 30세 이후에 혼인한 경우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전인 28세에 혼인을 한 경우는 28세부터, 35세에 혼인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 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소형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표를 보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무주택기간(미만)X2"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 7년 이상~8년 미만이라면 8년 X2점=16점입니다.

②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 가점표에서 가장 큰 점수가 부여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수로는 최고 3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은 신청자 본인도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본인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부양가족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청약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같은 세대에 있다 하더라도 혼인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계비속이 만 30세 이상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명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계산하기 쉬운 방법은 "가족수 X5"입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일 경우 4명 X5점=20점입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년 이상,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표의 점수를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가입기간(미만)+1"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10년 미만일 경우, 10년+1점=11점입니다.

 

본인의 점수가 낮아 청약 가점제 경쟁에서 낙첨한 경우, 추첨제로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합니다.

 

청약 가점표를 보고 계산한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예전에 한참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84점 만점자가 나왔다는 뉴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였던 그 시절에는 당첨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았었죠. 부동산 침체기인 지금은 전략을 잘 짜고, 눈치를 잘 보면 그리 높지 않은 점수로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 드렸으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청약홈에 있는 가점 계산기로도 본인의 청약 가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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